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 여자화장실에 2019년 6월께부터 카메라를 설치해 38회에 걸쳐 회사동료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3월 21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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