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문서변조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22일 주민등록증에 기재돼있는 생년월일 두 번째 숫자 5를 4로 고친 뒤, 다음날 한 숙박업소 업주에게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2월 21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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