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 민증 숫자 고쳐 사용한 남성 징역형 구형

by 하기자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문서변조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22일 주민등록증에 기재돼있는 생년월일 두 번째 숫자 5를 4로 고친 뒤, 다음날 한 숙박업소 업주에게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2월 21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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