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213명에 사기친 필라테스 사업가 징역 4년 구형

by 하기자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북구 두정동과 백석동 등 4곳에서 필라테스 사업을 벌이던 중 2023년 1월부터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213명에게 선결제를 유도하면서 수강료 등 1억8126만원를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3월 20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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