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북구 두정동과 백석동 등 4곳에서 필라테스 사업을 벌이던 중 2023년 1월부터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213명에게 선결제를 유도하면서 수강료 등 1억8126만원를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3월 20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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