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 부품 구매시도한 30대 남성 '징역형' 구형

by 하기자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경찰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사이트를 통해 권총 부품 중 하나인 슬라이드를 구매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선고기일은 4월 7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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