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칭계정에 성적인 사진 올린 30대 징역 5년

by 하기자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이었던 B씨를 사칭하는 SNS계정을 만들어 B씨가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4월 14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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