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박혜림)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승마선수인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80km제한 도로에서 시속 83km를 초과한 163km로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4월 2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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