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 등을 구형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40여개의 불법영상을 시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4월 14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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