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24일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10m를 달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4월28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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