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승용차를 운전하며 이웃 주민 피해자 B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5월 1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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