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34·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직장 내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5월 20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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