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잔 던져 상해 입힌 40대 남성 '징역 1년' 구형

by 하기자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공성봉)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5일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던져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4월 2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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