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183개를 소지하고, B씨는 2024년 4월 아동 성착취물 15개를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5월 26일과 5월 1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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