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15일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데스크 앞에서 20분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5월 15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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