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친구 살해시도 60대 징역 10년 구형

by 하기자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얼굴에 커피를 뿌리고, 수 회 몸통 등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면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7월 7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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