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무단 침입해 촬영한 대학생 징역 1년 구형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29회에 걸쳐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6월 17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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