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사촌동생을 상대로 수억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말경부터 2016년 11월까지 24차례 걸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말일 수익금으로 30만원 내지 4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2년경과 시에 100% 돌려주겠다고 속여 7억4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당초 약속한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와 무관한 회사운영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목적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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