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내연녀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불륜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성관계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해 4차례 성폭행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협박해 성폭행하고 스토킹 과정에서 집요한 모습까지 보였다"며 "가정이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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