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아동 추행한 10대 학생 2명 징역형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만취한 아동을 차례대로 추행해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B(17)군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6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끌고 다니며 번갈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합동으로 한 추행은 위험성과 피해정도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 고통의 정도가 남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하게 처벌된다"며 "피고인들은 준법의식이 박약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인이 되더라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릴 것이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 등의 조건을 걸어 온전한 성인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915010005639


매거진의 이전글내연녀 성폭행 및 스토킹 혐의 남성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