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협박 가스를 방출하려 한 60대 남성 징역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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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전 부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며 가스를 방출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14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들어가 '폭파시키겠다'며 화구에 연결돼 있는 도시가스 밸브 18개를 열어 가스를 방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려다 직원들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실상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에 설치된 가스밸브를 열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위험을 발생시키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력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성이 수반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준법의식과 자제력, 행동 통제력이 모두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가게 문을 잠그려 하거나 자신의 혀를 깨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정황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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