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한 식당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8·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17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의자를 넘어뜨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한 수원지법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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