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법인자금 유용한 50대 여성 경리 징역 1년4월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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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수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6월부터 피해 회사의 경리과장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법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좌를 통해 자녀 학원비 등 개인적 용도로 총 58회에 걸쳐 3억6251만원을 임의로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58회에 걸쳐 약 3억6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초범인 점, 약 1억8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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