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2년'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27일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성인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줄 알면서도 숙박업소에서 간음했다"며 "피해자의 어린 나이나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썩 좋지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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