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교육적인, 교육적이지 않은

장애인 이동권을 통해 바라본 교육

by 김하종

1. 장애인 이동권



이동권이란 접근권의 하위 개념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장애인 이동권이 필요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의하는 이동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비장애인과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않을 만큼 이동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2. 장애학생



매년 장애학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 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학령인구 1021만 명 중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71,484명으로 전체 학령인구의 0.7%였으나 올해는 804만 7000명 중 1.15%인 92,958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49,624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자폐장애가 13,105명(14.1%), 지체장애 10,200명(11%), 발달지체 7,309명(7.9%), 청각장애 3,225명(3.5%)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육 환경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 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국 25,103명의 학생 가운데 통학에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생이 1,934명 (7.7%)에 달합니다.

3. 장애인 교원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립교원 고용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장애인 교원은 전체 교원(915,689명)의 1.33%(12,211명)이었습니다.

전국 공립학교 장애인 교원이 정부가 부과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4%에 비하면 한참 부족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 전체 교원 중 장애인 교원의 비율은 학교급 별로는 3년간, 초등학교가 0.67%로 가장 낮았고, 중고등학교 1.71%, 특수학교 5.0%를 차지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는 전북이 1위로 1.77%, 뒤이어 울산이 2위(1.75%), 대전이 3위(1.69%).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전체 교원의 0.80%를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4.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가장 교육적이지 않은


모교 춘천교육대학교에서는 매년 5명씩 장애학생을 선발하여 2017년에는 총 22명(복학생 포함)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에 있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교육 지원 서비스는 미비합니다.

<춘천교육대학교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바라본 춘천교육대학교 내 건축물들의 수준은 정말 기대 이하였습니다.

4년 간 가장 많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의동은 휠체어 이용자의 내부시설 이용이 대부분 불가능하고 학생지원센터(구도서관) 3층에 가시설로 조성되어 있는 조모임실 복도는 휠체어의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아 가장 안쪽에 위치한 조모임실을 제외하고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교원양성기관의 현주소가 이러합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현실을 평가하고 더 나은 교원양성체제를 위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그리고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특수교육의 이해(2학점)'라는 하나의 수업만으로 가능한 걸까요??


덧 1)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며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 평등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별구조 속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덧 2)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 대수가 아직 10대(2019년 기준)이고 최소 출발 사흘 전 예매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좋은 걸 보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출처 :

춘천교육대학교 제35대 푸르리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cnue35uni

YTN, 시사뉴스, 에이블 뉴스, NAVER 블로그 지속가능 바람, 서영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실(바른 미래당) 춘천교육대학교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김하종, 2017.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