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지구를 멈추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한계
지난 11월 1일(현지시각)부터 각 국가의 정상들이 영국 글래스고에 모여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외교회의로서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
지난 10년간(2009년~2018년) 우리나라에서 기상재해로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약 12조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앞으로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죠.
기후변화의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017년 기준 약 1℃ 상승했고 2030~2052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시점을 이전 분석보다 10년 가량 앞당긴 2021~2040년으로 예측하며, 국제사회에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은 세계 어떤 나라도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았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앞두고 있을까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시작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으로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1992년 6월 리우회의(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 21일 발효되었습니다. 협약 가입국이 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과 동시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 및 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모든 협약 당사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하여 1994년 3월부터 적용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토의정서, 약속에서 이행으로
교토의정서는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국가 간 이행협약입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3)에서는 선진국에게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5.2%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2002년 비준한 한국은 1997년 당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감소의무가 유예되었습니다.
또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감축의무에 대한 효율적 이행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이 서로의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배출권거래제도나 다른 나라에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해당국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공동이행제도 및 청정개발체제 등의 신축성 체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빠지고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탈하면서 교토의정서는 한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포스트 교토(Post-Kyoto)라 불린 2012년 이후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도국도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만들자는 합의를 담은 2007년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3)의 발리 로드맵(Bali Roadmap)에 따라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당사국총회까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신기후체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합의를 반복한 끝에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2020년 만료 예정이었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인 것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와 달리 당사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고려하여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하며, 차기 NDC 제출 시 기존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감축 정책 및 지원현황 등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글로벌 이행 점검을 통해 당사국이 제출한 NDC의 총체적 효과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합니다. 특히 오는 2023년부터는 국제사회의 종합적 이행 점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다만 각국의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지만 이행은 각국이 국내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결국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는 지금까지 각국이 설정한 감축 목표를 점검하고 전 세계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나라별로 어떻게 나눌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실수도 많고 한계도 많았지만 뜨거운 지구를 이제는 정말 멈추겠다는 한 마음으로 모인 이번 회의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더이상 화려한 말잔치로 지난 30년간 귀중한 시간을 놓쳐버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겠죠?
<참고 자료>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50탄소중립시나리오>
네이버 지식백과 : 유엔기후변화협약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1821&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