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하종 Dec 01. 2021

더 이상 잘못된 친환경 광고에 속지 마세요!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알아보기

최근 성장기 어린이에게 무해함을 강조하기 위해 ‘무독성’, ‘친환경’을 표시한 일부 그림물감에서 피부 부식과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일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환경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독성·친환경으로 표시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개념과 유형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란 환경성 주장을 할 때 거짓ㆍ과장, 기민, 부당비교, 비방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주장이나 표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는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매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려는 의욕을 감소시켜 친환경제품 시장의 환경 개선 효과를 감소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는 크게 1) 거짓ㆍ과장하는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4가지입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한다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해당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인 최대, 최고, 최초 또는 유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과징금, 시정조치(위반행위의 중지, 사실의 공표, 정정 광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개정ㆍ시행된 법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2%(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위반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 활동 후에 제품의 환경성을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포장재 지면의 공간 부족으로 인해 환경성 정보 표시·광고가 어렵다면 홈페이지나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품 환경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사례


그렇다면 우리는 실생활에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의 사례를 하나씩 알아봅시다!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포괄적 환경성 표시·광고     

“본 제품은 친환경 무독성 접착제입니다.”     


‘포괄적 환경성’이란 ‘친환경, 환경친화적인’ 등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표시·광고하는 것으로서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 저감’과 같은 구체적인 환경적 이점을 말하기보다 환경성과 관련한 대상·분야·효능 등에 대해 구분 없이 포괄적인 환경적 이점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미검출된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 ‘친환경’, ‘무독성’이라는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 제품이 환경오염과 전혀 무관하거나, 독성물질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기 쉽습니다. 이에 제품의 표시ㆍ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접착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검출 제품”이라고 사실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포괄적 환경성 표시·광고는 그 자체로 해석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항상 사실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품의 포장, 설명서 또는 홈페이지 등 일반적인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답니다!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환경성 관련 마크에 관한 표현 

    

소중한 아이을 위한, 특별한 인증마크     


환경성 관련 마크란 독립적인 인증기관(국가 또는 기관ㆍ단체)에서 제품의 환경성에 대해 평가 및 인증절차를 거쳐 일정한 평가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부여하는 인증마크입니다. 환경성 관련 마크는 1) 법정인증마크, 2) 업계자율마크, 3) 기업자가마크로 분류하는데요. 기업자가마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어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도안이나 마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인증기관에서는 ‘환경성 관련 인증마크’를 실제 부여하지 않는데, 마치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있다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인증을 획득한 것처럼 잘못 인용할 때도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합니다. 인증마크를 획득했다면 인증기관의 명칭 및 해당 기관에서 정한 인증마크 도안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인증받은 사유와 범위에 한정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비교표현     

국내 최초! 친환경 식기세척기     


부당비교란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제품을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더 유리하다고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띈 절대적 표현(최대, 최고, 최초 또는 유일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비교기준과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타성을 띈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보다 기존 제품 또는 경쟁사 제품 대비인지 비교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비교내용과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교의 대상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신의 것 또는 다른 사업자의 것으로 하되,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경우엔 이를 밝혀야 합니다.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인용 표현      

"요가 강사들이 선택하는 ○○○ 요가 매트, OOO 공인시험기관 인증 획득으로 환경까지 생각합니다.“     

인용 표현이란 국가, 공공기관, 국제환경표준규격 인증기관 등과 같이 환경 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허가, 인증 및 기타 포상 경력, 공인시험기관 등에서 수행한 시험 결과, 여론 또는 통계 등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제3자의 증언 또는 설명을 토대로 인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OOO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는 시험한 결과를 표시한 것으로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공인시험기관 인증 획득”이라는 표시·광고를 삭제하고, “공인기관 시험 분석결과 관련 기준에 적합” 등과 같이 사실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무함유 표시ㆍ광고     

“ZERO-VOCs인 친환경 페인트”     

‘~無, ~Free,~Zero’등과 같이 관련 성분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정 물질이 함유되지 않거나,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주장이 문맥 그대로 사실일지라도, 구매자에 의해 잘못 해석되기 쉽거나 관련 사실의 생략으로 인한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제품의 범주와는 전혀 관련 없는 성분의 부재나 특징을 근거로 마치 환경적 이점이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하죠.     

위의 사례는 시험성적서 판정 결과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ZERO-VOCs”, “VOCs-Free” 등과 같은 무함유를 주장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기준 적합” 등으로 사실 그대로 표시ㆍ광고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물질 감축 표시ㆍ광고     

“본 제품은 환경 유해 물질을 10% 감축한 친환경제품입니다.”     

물질 감축이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사의 기존 제품 또는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제품ㆍ포장재의 무게ㆍ부피 또는 제조ㆍ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소비 및 환경 부하 물질 등을 감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감축과 관련된 환경성 개선 사항이 법적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어야 하며, 감축 수준이 통계적으로도 환경성 개선에 의미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물질 감축 표시ㆍ광고는 감축 대상 유해물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며, 기존 제품 대비인지 경쟁사에 대한 비교인지 구체적인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이제는 실생활에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잘못된 친환경 광고에 속지 마세요!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제품을 생산하고 더욱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 환경을 살리는 데 함께 노력해봐요!     



<참고 자료>

베이비뉴스 : '무독성·친환경' 표시 일부 그림물감에서 유해물질 검출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58

한국환경기술연구원ㆍ환경부(2017), 기업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길라잡이

매거진의 이전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과거와 현재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