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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하종 May 14. 2024

[탄소중립] 각종 홍보물 등 선거 쓰레기 갈수록 심각

종이 공보물 총 3억2천만 장…벽보 23만 부…100m짜리 현수막도 즐비

종이 공보물 총 3억2천만 장…벽보 23만 부…100m짜리 현수막도 즐비
현수막 하나 소각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 1년 흡수량
재생용지 사용 및 운동복 기부 등 개선책은 각종 법률에 발목

치열했던 총선은 끝났지만, 거리는 선거가 남긴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배포된 책자·전단 등 종이 공보물은 총 3억2천만 장, 벽보는 23만 부에 달한다. 종이 공보물은 재활용이 어렵거나 재활용하더라도 ‘질 낮은 종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선거공보물이 우편함에 아직 꽂혀있거나 통째로 버려진 모습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효자동 원룸촌에 사는 강원대 3학년 한 학생은 “요즘은 다들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굳이 종이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해 QR 코드로 직접 보내든지 아니면 카톡이나 문자·파일 등으로 보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선거공보물의 재질을 재생 용지로 바꾸는 방안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친환경 재생 종이를 사용한 공보물에 대해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식으로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 심각한 건 현수막이다.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이루어져 땅에 묻어도 썩지 않고 소각하더라도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용도로, 투표를 앞두고는 투표 독려용으로, 선거 뒤에는 당선·낙선 인사용으로 현수막이 수도 없이 내걸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면 처치 곤란이다.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 덕분에 이번 총선에서 현수막 설치 개수·규격·장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지만, 여전히 선거사무소 건물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이번 총선에서는 길이가 100m에 달하는 ‘초대형 현수막’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현수막은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 만든 ‘현수막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자료’를 참고하면, 현수막 1장을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평균 6.28kg으로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의 1년 치 이산화탄소 흡수량(6.6kg)과 맞먹는다. 일부 지자체에서 현수막을 마대나 에코백·앞치마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도한 바 있지만, 현수막의 소재 자체가 질이 낮은 데다 후보의 얼굴이나 공약 내용이 프린팅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진 물품에 대한 수요가 클 리 없다.


이게 끝이 아니다. 수많은 선거운동원이 입었던 선거 운동복과 모자, 장갑과 피켓 등 쓰레기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선거 물품을 재활용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비영리스타트업 ‘웨어마이폴’은 시민들이 입지 않는 옷을 모아 ‘리사이클링 선거 운동복’을 제작한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의 헌 옷으로 만든 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총선 당일 춘천의 한 주유소 대표는 SNS를 통해 “주유소에선 장갑이 많이 필요하다며, 선거운동에 쓰였던 장갑을 기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선거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선거 후 많은 운동복을 지역사회단체에 기부하려 해도 공직선거법 113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 그래서 선거 후 운동복은 대부분 폐기된다. 일부 선거에선 운동복을 라오스 등 해외에 기부한 사례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선거운동 기간을 법으로 명시해놓은 몇 안 되는 나라다. 더구나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짧아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의 홍보물을 쏟아지는 데 비해 정작 후보의 정보나 공약·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접근성은 매우 떨어진다. 독일의 경우, 후보 등록기한만 지키면 한국과 달리 선거운동의 기간이나 방식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워 일상적으로 유권자를 만나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제도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칠 때가 되었다.



출처 : 《춘천사람들》 

https://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6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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