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이라는 자유, 독방 속에서의 해방
나는 대체 어떤 소중한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할 계획으로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 제정한 임시정부의 첫 헌법.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 지사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할 계획으로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4월 10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이다. 임시헌장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제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규정했는데, 이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불변의 헌법 제1조가 되어 왔다. 임시헌장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 성문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 임시헌장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일 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진정한 해방을 위한 새 발걸음을 시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