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역사여행 4] 서대문 형무소

감옥이라는 자유, 독방 속에서의 해방

by 김하종

나홀로 역사여행 네 번째 시간.

오늘 만나볼 장소는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2017년,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서대문형무소/독립문 앞에서 공교육의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페이스북)

대학시절,

독립문은 항상

싸움박질을 하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매년 왔음에도

형무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입구 모습이다.

과거, 이 안에서는 우리의 그것보다

훨씬 치열하게 소리 없는 싸움들이

매일같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역사관에 들어서서 얼마 안 되어

일제가 지어놓은

전국 형무소 배치도(1936년)를 볼 수 있습니다.

전국 형무소 배치도(1936)

뭔 놈의 형무소를 저리도

전국적으로 촘촘히 지어놨는지...

그 많은 형무소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뒀을지를 가늠케 합니다.


독립운동가 수형기록표

하지만 육신은 가둘 수 있을지언정

독립을 향한 열망은 작은 독방안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담장 너머 모든 강토가 지옥과도 같았기에

울분 어린 만세를 외치던 이 조그만 공간이

그들에겐 진정 자유요.

해방의 공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좁은 공간에 누워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로 수형자가 가득 차기도 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시대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사회, 문화, 노동, 농민, 학생운동

그리고 무력투쟁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와 평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까지도 이 땅 모든 곳에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는 일제가 저지른 고문 만행을 재현해 놓았다.

어릴 적 이 곳에 처음 왔을 때는

고문의 잔혹함과

투사들의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며

그저 힘겨워만 했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제시대 옥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

이 곳은 저에겐 참회의 공간이자

다짐의 공간입니다.


자 이제, 다시 나에게 묻습니다.


보다 자유로워진,

또는, 자유롭다고 생각되는 이 공간에서


나는 대체 어떤 소중한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해방공간 서대문형무소,

역사 속에서 손을 맞잡다.


2018년 서대문 독립 민주 축제 역사콘서트 '역사 속에서 손을 맞잡다' 현장 사진이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못 보고 가나 했으나

콘서트 시작 시간과 딱 맞춰서 그쳐 준 덕분에

지난여름 가장 시원한 밤을 선물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에는 영상으로만 보고

꼭 와보고 싶던지라

사자마자 부러진 우산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2018년 서대문 독립 민주 축제 역사콘서트 '역사 속에서 손을 맞잡다' 리플릿 사진입니다.

역사콘서트는 음악과 함께 하는

역사특강 느낌이었습니다.


콘서트를 보면서

'역사과와

음악과 과목 통합수업을 해도 참 재밌겠다.'와 같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2018년 서대문 독립 민주 축제 역사콘서트 '역사 속에서 손을 맞잡다' 현장 사진입니다.


서대문형무소. 이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독립투사들을 잡아 가두던

억압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조국 광복의 소식을

전국 각지에 알리기 시작한

대표적인 해방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조국이 광복되어 풀려난 수형자들은

각자 고향에 돌아가

조국 광복의 기쁨을 알렸던 것이지요.


당시에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던 수단이

사람의 발밖에는 없었던 실정을 감안하면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3.1 운동의 결과물로써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살펴보면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해방 조국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할 계획으로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 제정한 임시정부의 첫 헌법.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 지사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할 계획으로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4월 10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이다. 임시헌장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제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규정했는데, 이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불변의 헌법 제1조가 되어 왔다. 임시헌장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 성문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 임시헌장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일 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대한민국 임시헌장(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그들은 우선적으로 조국의 해방을 염원했고

이를 넘어 여성 해방, 계급 해방,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꿈꿨고,

지금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독립과 민주를 외쳤던 바로 그 공간에서

다시금 해방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해방공간, 서대문 형무소에서

또 다른 해방

아니,

진정한 해방을 위한 새 발걸음을 시작합시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과거 수많은 선조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듯이

우리에게 미래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오늘, 오늘이 모여

미래를 만듭니다.


먼 훗날,

미래에 부끄럽지 않을

오늘을 위해 행동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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