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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한중 Nov 05. 2021

부부의 날도  '빨간 날' 이었으면 좋겠다

5월 21일 부부의 날 '공휴일'로 지정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쉬는 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건 모두가 다 공감하는 얘기다. 특히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기라도 하면 왠지 기분이 언짢다.


이러한 국민의 바람을 알아차린 정부는 지난 7월 급조하듯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비로소 법률로써 법적 안정성과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개정하여, 공휴일로 지정된 “3ㆍ1절과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 하루 더 쉴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전까지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전날, 설날과 추석날, 설날과 추석 다음 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와 “5월 5일(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였으나, 동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난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치고, 한글날도 토요일과 겹쳐 계속해서 3일을 쉴 수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중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2월 25일 기독 탄실일(토요일)과 내년 1월 1일 신정(토요일) 및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일요일)”이 주말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해 “반쪽짜리 빨간 날“이라며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부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공휴일로 지정된 모든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된다. 대체공휴일은 잃어버린 날을 되찾으면서, 워라밸(일과 삶, 균형) 확보와 위드 코로나 시대 자영업의 매출을 늘리고, 국민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근로자“는 안타깝게도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하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용대상도 일시적이 아니라 단계적 시행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강조하지만, 동 법률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5월 21일 부부의 날 역시 공휴일은 아니지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당당한 대한민국 법정기념일(53건)로, 지난 1995년부터 민간단체(부부의 날 위원회) 주관으로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슬로건으로 매년 행사를 개최해 오다,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서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정부 주관으로 이어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유배우 가구는 1천2백30만 5천 가구로 전체 2천11만 6천 가구의 61%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의 기본은 “부부”이며, 부부는 “해로동혈”(살아서는 같이 늙고,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힌다.)로 생사를 함께 할 것을 맹세한 사이라고 한다. 법정기념일로 지정ㆍ운영되어 온 지 어느덧 14년으로 세상의 모든 일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정이 편해야 직장이 즐겁고, 직장이 즐거워야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기에, 1년 중 그 어느 공휴일이나, 국가기념일에 못지않은 값진 날로 기억할 수 있도록 대체공휴일보다 우선하여 [521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에 국민제안(”5월 21일 ‘부부의 날’ 공휴일 지정 적극 검토“)을 하였다. ‘공휴일이 너무 많아 자영업자들의 반대가 크면, 현행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국가가 앞장서 부부로서 제대로 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 한 일임‘을 제안하였으나,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 실생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여론 및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 정부가 추진할 의지만 있었다면, 지난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시 포함되었어야 했는데 아쉽다.


5월 21일이 빨간 날과 관계없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어쩌면 부부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누군가의 도움이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빨간 장미ㆍ핑크 장미를 선물하지 않아도, 봉투에 담은 손편지가 아니어도, [부부] 또는 누군가의 [아빠와 엄마]이기에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면 행복한 부부의 날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결혼은 하기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이혼이나 별거가 아닌 '졸혼'이 새로운 황혼 풍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 평소에 부부간ㆍ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부부 사랑은 ‘세상의 씨앗’이라고 한다. 밝은 모습으로 세상에 좋은 점을 선물하는 것이 부부의 날 정신이라고 하니 “한 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비혼모(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여자) 가정”도 부부의 날에 포함시켜 국가가 돌볼 때 비로소 건강한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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