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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나루프 Mar 06. 2023

금융기관들도 발 벗고 나서다, PCAF

탄소회계금융협회(PCAF)의 목표, 기준, 데이터 수집법, 자산클래스


파리 협정과 금융기관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기와 비교해 2°C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경제적 조타수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도 사실이지요. 기업의 사업활동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자본이고 그 자본을 제공하는 곳이 대부분 금융기관이니 기업들은 금융기관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앞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할 것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배출량입니다. 지금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그 값을 정확히 알아야 감축 목표도 세울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행 노력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의 노력

그러니 금융기관들도 자신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직접 상품을 생산하는 농업이나 제조업과 같은 1, 2차 산업과는 달리 금융기관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 자체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 같지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금융기관의 스코프 1과 2에 해당하는 배출량은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다른 기업들을 통해 금융기관은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스코프 3의 카테고리 15 투자(Investments)에 해당되는 배출입니다. 금융기관의 배출량을 산정할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장기업이라도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으며 공개하더라도 그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법이 달라서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가 바로 탄소회계금융협회(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입니다.


기후 관련,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비재무 영역에서 재무 영역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탄소회계금융협회(PCAF)의 산정 목표

2015년, 네덜란드의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발족된 PCAF는 2019년 9월 모건 스탠리, ABN AMRO 등 금융업계 유수 기업의 참여에 힘입어 글로벌한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기준, 전 세계 375개 이상의 금융기관, 그중 한국은 17개 금융기관이 PCAF의 멤버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2020년 11월에 PCAF는 금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PCAF 표준(Standard)’를 발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금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정 방법론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발표된 세계적인 이니셔티브나 가이드라인 통틀어 유일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을 포함한 산정 방법론과 보고 기준까지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표준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귀속하는, 즉 금융기관이 투자한 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투명한 결과에 따라 기업에 대한 투자액을 고려하고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자본 제공자로서 또 이해관계자로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발 더 들어가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흐름을 조정하여 전 세계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행동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기후 관련,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비재무 영역에서 재무 영역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음도 함께 시사합니다. 여기에 기반해 금융기관은 친환경 금융상품도 다채롭게 개발해 선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PCAF 지침에서 직접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목표입니다. 


목표 1: 이해관계자를 위한 투명성 창출

목표 2: 기후 관련 전환 위험 관리

목표 3: 친환경 금융상품 개발

목표 4: 파리 협정에 따른 재정 흐름 조정


블랙록 등 글로벌 금융기관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신한금융, KB금융 등 전 세계 320개 이상의 내로라하는 금융기관이 가입 중인 PCAF의 영향력은 산업 전반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사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별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국제적 표준이 처음으로 언급된 시점은 2011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자원연구소(WRI)와 지속가능발전협회(WBCSD)에서는 구성한 GHG 프로토콜에서 기타 간접 배출량인 스코프 3에 대한 산정 방법론을 공표한 것이 그것이지요. 그러나 광범위하면서도 포괄적인 기준만을 제시한 것이라 이것만으로는 각 금융기관 저마다의 특수 상황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산정식을 적용할 수 없어 실제 산정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스코프 3의 카테고리 15 투자에 대한 배출량을 전체 산정 값에 포함해 공개 보고하는 금융기관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구체적 PCAF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이 공표되고 나서야 비로소 상업은행, 투자은행, 개발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전 세계 금융기관이 탄소 중립 선언을 시작하고 이 지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 보고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파리 협정을 따르도록 유도했으니 오늘날의 PCAF 역할과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PCAF의 기준

이쯤에서 블랙록,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HSBC, 페더레이트 에르메스 등 글로벌 금융기관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신한금융, KB금융, 기업은행, 우리금융 등 내로라하는 금융기관이 가입 중인 PCAF이 제시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좀 더 들어가 보기로 하죠. PCAF 표준 지침에서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회사가 ‘절대 배출량’, ‘경제적 배출도’, ‘물리적 배출도’, ‘가중평균 탄소 원단위’라는 네 가지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배출량(Absolute Emissions)은 금융 투자를 받은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경제적 배출도(Economic Emissions Intensity)는 투자 금액당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물리적 배출도(Physical Emissions Intensity)는 생산 전력 또는 시간당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가중평균 탄소 원단위(Weighted Average Carbon Intensity(WACI))는 투자를 받은 기업의 매출액당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의미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배출량 산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어떤 원단위, 즉 어떤 기준량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PCAF의 데이터 수집법

PCAF의 데이터 수집은 보고된 배출량인 옵션 1을 우선으로 하여 옵션2, 옵션 3 순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도 중요해 보입니다. PCAF는 다음의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합니다.


옵션 1: 보고된 배출(reported emissions)

옵션 2: 물리적 활동에 기반한 배출(physical activity-based emissions)

옵션 3: 경제적 활동에 기반한 배출(economic activity-based emissions)


첫 번째 옵션에 해당하는 보고된 배출의 경우,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출량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품질은 단연코 높지만 국가 온실가스종합센터에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는 배출량 산정 데이터를 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공식 문서나 데이터 제공자를 통해 배출량 데이터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독자적인 배출량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량 데이터의 적용 범위를 최대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공백은 추정치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옵션 1처럼 보고된 배출로 제공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주요 비즈니스 활동의 배출량과 일치하는 추정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옵션이 그 대안입니다. 옵션 2(물리적 활동 기반 배출)의 경우, 필요한 데이터가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 생성 활동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면 PCAF는 실제 에너지 소비량(예: 전력 사용량) 또는 생산량(예: 생산된 철강의 양) 데이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배출량은 에너지 소비량이나 생산량에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하는데 이때 배출계수는 신뢰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이 발행하거나 승인한 적절하고 검증된 계산 방법론 또는 도구에 기반해야 하겠지요. 배출계수를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 출처(소스)의 예로는 ecoinvent, Defra,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GEMIS(Global Emissions Model for integrated Systems: 통합 시스템을 위한 전 지구적 배출 모델),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등이 있습니다. 옵션 2의 방법으로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다음으로 옵션 3(경제적 활동 기반 배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CAF는 경제 활동에 대한 지역 또는 부문별 평균 배출계수(예: 수익의 tCO2e/€ 또는 자산의 tCO2e/€)를 제공하는 공식 통계 데이터 또는 공인 EEIO(Environmentally-Extended Input-Output) 표를 사용하여 할 것을 권장합니다. 옵션 2와 3의 경우는 산업별 데이터를 사용해 최종 값을 추정하는 방식이므로 옵션 1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상황에 맞게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대출 받은 기업이 직접 배출량을 수집 보고할 수 없는 경우는 산업 부문별 공인 EEIO 데이터를 사용해 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다

PCAF의 자산 클래스

PCAF는 자산에 따라 6개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산정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6대 분류 자산 클래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주식 및 회사채(Listed equity and corporate bonds)

- 기업 대출 및 비상장 주식(Business loans and unlisted equity)

-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real estate)

- 모기지(Mortgages)

- 자동차 대출(Motor vehicle loans)

크게는 상장 기업 및 비상장 기업의 대출,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한 프로젝트성 대출 등 기업 대상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자동차 구입 대출 등 개인 대상 대출로 구분해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들의 자세한 내용은 PCAF 표준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PCAF의 자산 클래스, 즉 자산 포트폴리오는 상장 기업의 대출이나 주식 투자, 상업용 부동산 대출 등을 포함해 총 6개로 분류된다.


PCAF의 산정식

다음은 구체적인 산정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수식으로 표현되다 보니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금융기관이 어떤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를 통해 발생한 배출량을 계산해 보기로 합시다. 대출 받은 기업이 가진 자산과 부채를 모두 더한 금액을 분모에 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금액을 분자로 둡니다. 이를 속성계수(Attribution Factor)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기업의 연간 배출량을 곱하면 이것이 바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통해 발생한 배출량 값이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대출해 준 기업이 여러 개라면 각 기업에서 구한 값들을 모두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각 자산별로 산정식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출을 일으킨 대상이나 주식 등으로 투자한 대상, 대출 담보에 대한 가치를 분모로, 대출금을 분자로 한 값이 속성계수에 해당 자산에서 나온 배출량을 곱하면 금융기관의 배출량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금융기관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 지분에 비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취합합니다. 해당 기업의 주식 중 20%를 보유한다면(기업 자산이 주식 100%에 해당)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20%를 금융기관의 절대 배출량에 추가하면 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기업을 재무적으로 또는 경영적으로 100%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100%를 그대로 금융기관의 절대 배출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각 기업의 배출량 데이터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세 가지 옵션 중에 1, 2, 3번의 우선순으로 수집 가능한 것을 취합합니다.  


PCAF 표준 가이드라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 출처: PCAF-Global-GHG-Standard.pdf


단, 주의할 점은 이중 계산(Double Counting)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금융기관 간에, 동일한 법인 또는 활동의 공동 자금 조달 경우, 동일 금융기관 내 거래에서,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걸쳐서, 동일한 자산 클래스 내에서 이중으로 배출량이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CAF와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할 책임 투자와 그에 따른 세부 이행 방법인 RE100과 Climate Action 100+ 등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PCAF와 함께하는 세계 현황

긴 이야기를 이어왔는데요. PCAF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준화하면 이를 바탕으로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2°C 이하로 억제하고자 하는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배출량 감소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PCAF와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할 책임 투자와 그에 따른 세부 이행 방법인 Climate Action 100+, 스코프 3의 ESG 관련한 최근 동향도 더불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 발췌

The Global GHG Accounting & Reporting Standard for the Financial Industry, GHG Protocol

PCAF 공식 사이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PCAF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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