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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재호 Sep 12. 2018

일본의 고령자복지정책 여섯가지 흐름

일본의 커뮤니티케어와 보건의료복지복합체 2



 정책은 국민의 수요를 적절하게 따른다. 인구고령화는 이에 따른 정책은 계속 변화하며, 일본 정부도 인구변화 및 사회적 수요에 따라 정책이 변화 해 왔다.     

 그 변화를 여섯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① 노인복지법의 시행(1960년대)

  1963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노인복지서비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서비스가 제공됨.     


② 고도성장기와 의료비 전액지급(1970년대)

  1960년대 중반부터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며 성장만이 아닌 분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1973년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의료비전액지급을 실시하였음(복지원년의 선포). 그러나 곧바로 찾아 온 1차 오일쇼크로 인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끼치게 되었고, 「복지원년」을 선언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복지수정론」이 제기됨.     


③ 고령자문제 인식변화와 노인보건법(1980년대)

 1․2차 오일쇼크를 거치며 의료비 전액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낀 일본정부는, 1982년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의료비를 전액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정액의 본인부담제를 도입하였음. 아울러 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며 고령화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일본은, 고령자의 개호(介護)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

 이에 1985년에는 내각에「장수사회대책관계각료회의」를 설치하였고, 1986년 12월에는 노인보건법을 개정하여「노인보건시설」을 개설했음. 또한 사회복지법이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인서비스를 주로 하는 것이므로 담당자의 전문직화를 위한 1987년에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이 제정되었음.     


④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 계획과 개호보험(介護保険, Kaigo-Hoken))의 논의(1990년대)

 1989년 후생성 내에 「개호대책검토회」를 설치하여, 12월에는 1990년부터 향후 10년, 즉 1999년까지의 고령자개호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 계획(Gold Plan)」을 발표함. 그러나 골드플렌이 시작된 지 5년쯤,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1994년에는 골든플랜의 목표치를 상향조정하한 「신골든플랜」이 제정됨.

이후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개호와 의료비증가 압박을 받아 온 일본정부는 개호문제를 사회보험형태로 풀어나가기 시작한 독일(1993년 시행)의 예를 참고로 삼아, 2000년부터 개호보험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음.     


⑤ 개호보험의 시행과 개선(2000년대)

 개호보험의 시행으로 노인복지부분에 서비스 재편이 크게 이루어짐. 기존의 가족(특히 여성)의 일로 인식되어 온 장기요양(介護, 개호)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응한다는 정책의 변화임.

 아울러 개호보험의 시행으로 민간영리기관에 의해 서비스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상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음. 개호보험의 특징 및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비교는 다음과 같음.


⑥ 지역포괄케어의 도입(2010년대 초반)

 정책의 초점은 베이비붐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으로, 보험자인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다라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상당, 권리옹호, 지원체계 구축, 예방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에 약 4,300개(2012년 4월 기준, 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18. 9월 기준)가 설치되어 있고 지점을 포함하면 7,000개 이상이 운영중에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도입으로 시설서비스에서 재가서비스의 확대로, 치료에서 예방서비스로의 확대가 더욱 진행되었으며, 특히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복합화(연계 혹은 계열화)가 더욱 가속화 되었다.



홋카이도의 노인전문병원의 간호스테이션







< 일본의 고령자복지와 개호보험의 비교 >     


개호보험의 특징     


 ○ 보험자 및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제1피보험자(65세 이상), 제2피보험자(40세 이상)로 구분되며, 매월 약 3,000엔의 보험료를 수령하고 있음. 보험자는 시정촌(市町村, 한국의 시군구에 해당)으로, 최근에는 현(県, 한국의 시도에 해당)별로 보험자를 통합하여 운용하려 논의 중에 있음.     


 ○ 보험료

  매월 약 3,000엔이며 3년에 한 번씩 보험료의 개정과, 5년에 한 번씩 법안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음.


 ○ 서비스 종류 및 등급

  한국과 마찬가지로 등급에 따라 서비스종류와 보험급여액이 달라지며, 일본은 요개호5등급과 요지원2등급(요지원2와 요개호1은 혼재)의 총 7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음.

요개호는 재가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요지원 개호서비스 전 단계의 예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법안 개정을 통한 예방급여의 제공

  2005년 개호보험 개정을 통해 「잔존근력유지」, 「구강예방」, 「영양개선」의 서비스에 중점을 둔 「개호예방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효과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음(객관적인 근거 불충분).     

 ○ 재가와 시설서비스의 혼용 서비스 증가

재가와 시설서비스 기준을 모호하게 하는, 혼용된 형태의 서비스가 보험급여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Unit-care와 소규모 다기능시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일본 의료제도의 문제점     

 ○ 보험의 사각지대와 자부담의 증가 – 보험료+자부담10%     

 ○ 의료, 장기요양 서비스의 복합화와 사회적 입원 – 입원 후 사회 복귀보다 시설과 병원을 오가며 보통의 생활을 살지 못하고 죽는 사례가 많이 있음     

 ○ 개호와 간호의 인력난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채결하고 인력을 수입했으나 큰 도움 못 됐다는 평가

  ○ 개호전문 인력의 확보 – 홈헬퍼(한국의 요양보호사수준의 교육)가 주로 근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움      



http://m.bookk.co.kr/book/view/5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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