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재호 Dec 10. 2017

사회복지를 전공하면 갈 수 있는 일자리 3

사회복지사업법 X 사회보장기본법

나는 누구인가?


나를, 나의 삶에 대해 치열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내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학은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


그 정의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가장 정제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정의는 법상 나와있는 정의이다.

사회복지 관련한 여러 법이 있지만, 그중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은 꼭 한 번은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기술과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주로 담고 있다.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시설과 사람 등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며, 구체적인 사회복지의 실천방법을 정하여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지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되어 있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논하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되어 있듯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이 실천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는 무엇이 있을까? 주로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관련 법류과 그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반면,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


바꿔 말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사회복지사'의 업무로, 혹은 '사회복지사'가 주가 되어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기 쉬우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여기에서 고민을 해 볼 것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면 갈 수 있는 곳(자격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과 '사회복지'를 공부하면 가기 쉬운 곳(자격증이 가점이 될 수 있는 곳)을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서비스는 '수요(need)와 필요(want)'에 따라 결정된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든 어쨌든 수요와 필요는 서비스를 발생시킨다.


가끔 어떤 사회복지사들과 얘기하다 보면, 사람의 문제를 사회복지에 한정하여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의료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행정인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럴 때 우린 '수요와 필요'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제공하는 재원과 기준(법)은 모두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사회복지학으로 사회복지를 하는데 많은 일은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모두 해결될까? 그리고 문제는 하나일까? 단계는 없을까?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갈 수 있는 일자리를 고민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만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수요와 필요'에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보면 좋겠다.


참고로, 내가 졸업했던 日本福祉大学 大学院 社会福祉학과의 경우 교수님들의 절반 이상이 타 전공이었다. 의학은 2명, 건축학은 1명, 경제학은 1명이 있었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가 그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만이 사회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야 그 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그럼 사회복지를 전공하면 사회복지사만 되어야 하는 것일까?


고민해 볼 문제다...




더 많은 내용은 다음 책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사회복지를 전공하면 갈 수 있는 일자리 2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