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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재호 Dec 18. 2017

사회복지를 전공하면 갈 수 있는 일자리 6

사회복지 일자리의 종류와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관련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있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이 요구와 정책이 다양화될수록 관련한 법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가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니다. 다만 사회복지관련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용되어야 하거나, 채용시 우대가 될 수 있는 일자리(혹은 직장)이다.




사회복지관련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각자의 기준이 있지만, 아래의 세가지 방법은 꼭 검토하며 구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첫째, 관련법을 먼저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령을 아주 검색하기 편하게 정리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키워드로 법령을 선택할 수 있다. 관련법을 찾아본다는 것은 그 일의 근거와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정부나 국회에서 입법하여 결정하는 법과 법에 규정하는 사항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정한 시행령 그리고 시행령의 세부사항을 각 부처의 장관(급)이 정한 시행규칙이 있다.  

이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꼭 관련 법을 먼저 검색해 보도록 하자. 그래야 그 일에 대한 확신과 향후 비전도 함께 생각 해 볼 수 있다.



둘째, 커뮤니티를 찾아보자. 커뮤니티라 하면 포털사이트의 카페 등을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관련한 일자리별 이익단체의 커뮤니티(협회)를 검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관은 복지관별 협회를 두고 사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인다. 학교사회사업을 하는 분들은 관련한 협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직장에 따라, 직무에 따라서 자유롭게 커뮤니티는 활성화가 되어있다.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일자리를 파악하기 위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kassw.or.kr)


셋째, 구직사이트를 알아보고 채용조건을 확인하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일자리를 찾는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용하는 곳을 기준으로 정확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적시에 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공무원 시험과 같이 채용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시험)는 예외로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의 채용기준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취업이 적어도 1년이나 몇 개월이라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일자리의 채용공고를 본다는 것은 시험문제를 미리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채용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격기준을 확인하는 것을 1~2학년의 학부생들이라면 더욱 추천한다. 본인이 갈 곳과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을 미리 체크해서 자격증이나 관련 역량을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직사이트를 검색하는 방법과 주안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일자리를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는 본인만이 안다. 본인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장 즐겁게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아울러 앞서서는 일자리 종류 및 마음가짐 등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


다만,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을때 채용의 절대조건 아니면 우대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를 아래와 같이 정리 해 보았다. 여기에는 국회, 언론사, 시민단체 등을 제외하고 법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직장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정리된 직장만이 있는것이 아니라, 이 외에도 특별법 등에서 정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란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 >




더 많은 내용은 다음 책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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