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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Sep 27. 2017

[니바인] 소년법은 소년을 위한 법일까

2017. 9. 27 by 니바인


"소년법은 소년을 위한 법일까"
by 니바인

1.  이슈 들어가기 

지난 9월 1일 부산에서 2명의 여중생이 한 명의 여학생을 잔인하게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는 사진이 SNS에 유포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아산과 서울, 천안에서 연달아 이 같은 사건이 불거지면서, 청소년의 강력 범죄에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게시판에는 급기야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의 폐지와 개정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슈 디테일

소년법 폐지 및 개정 논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강릉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범행 자체가 잔혹할 뿐 아니라, 일부 가해자들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같은 죄를 지어도 처벌이 가벼운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네이버 법률과 네이버 지식iN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형량을 줄여주는 소년법, 유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설문에 응한 1만7471명 중 53.3%(9306명)가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43.2%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력 범죄만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가 23%(4013명), "소년법 적용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가 20.2%(3527명)에 달했다.

반면 "소년법을 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3.6%(625명)에 그쳤다.

[170919/머니투데이] 논란의 소년법…네티즌 50% "폐지하라", 43%는 "개정해야"


청소년 강력범죄 실태

부산에 이어 강원 강릉에서 잔혹한 10대 폭행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살인과 강도, 강간ㆍ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1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18세는 모두 1만5,84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675명에서 2013년 3,494명, 2014년 3,068, 2015년 2,760명으로 해마다 줄다가 지난해 2,852명으로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ㆍ추행이 1만1,9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 2,732명, 방화 1,043명, 살인 116명 등 순이었다. 강력범죄의 70% 이상이 강간ㆍ추행으로, 10대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170905/한국일보] 무서운 10대들… 살인 등 강력범죄 5년간 1만5000명 적발


니바인 : 여론은 뜨겁습니다. 대형 포털 네이버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년법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충격도 충격이거니와 사건 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가해 학생들의  태도가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들끓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그 수법이 잔인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현재의 계도와 보호 조치로는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소년법 개정 찬성 입장

청소년 폭력에서 가해자의 나이만 볼 수는 없다. 몸이 망가지고 영혼까지 피폐해진 피해자들 실상을 직접 볼 필요가 있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고의적이고 반복되는 잔혹한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 외에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년법 폐지도 제시됐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정 정도가 대안이다. 그렇게 해서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갈 수밖에 없다. 다만 수사와 기소, 재판, 형 집행과정에서 미성년의 특성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재활과 교화에서 청소년 보호 방안도 함께 모색하면 된다.

그간 웬만한 소년범죄는 소년법 때문에 처벌을 미루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그렇게 풀려나거나 법원(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는다. 풀려나는 가해자를 바라보는 피해자와 그 가족 입장을 생각해보라. 용기를 내서 신고하고도 또 보복 폭행을 두려워해야 한다면 국가는 왜 있는가. 그렇다고 가해자가 분명히 있고 그 가족들도 있는데 정부가 피해 보상과 치료를 해줄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단순 절도, 단순 폭행 정도는 계도 위주로 가야겠지만 집단 특수 상해, 조직 절도나 폭행, 잔혹 살인 같은 중범죄는 처벌 강화가 해법이다.

[170925/한국경제 [시사이슈 찬반 토론] 만 19세 미만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니바인 :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엄한 처벌 이외에 청소년의 강력 범죄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주요 논지입니다. 더불어 가해자보다는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을 더 생각하고 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소년법 개정으로 가닥 잡히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과 범죄를 줄이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면서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소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처벌 수위와 관련된) 기준 연령 하향 조정이나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 교정·교화하는 부분이 같이 가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의 관계 부처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170922/서울신문] “청소년 폭력, 처벌·교화 팽팽…소년법 개정안 연말까지 마련”


니바인 :  소년법 폐지 청원이 일어나고, 국회에서도 개정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부도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계 및 법조계   폐지는 어려워, 개정도 신중해야

천종호 판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8년간 소년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경험에 비춰볼 때 아이들이 약한 처벌받는 것 알고 의도적으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반드시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아예 사형까지 선고한다든지 어른과 동등한 취급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럼 대안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역시 소년법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년법이 없어지면 소년보호처분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서 "초등학생까지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미성년자들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풀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법 개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170907/국민일보] '호통 판사' 천종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만나면 엄벌… 소년법 개정 신중해야"


금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가 저지른 끔찍한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그 대책으로 소년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법안 형식은 다양하지만, 그 핵심적 내용은 18세 미만의 소년이라 해도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엄벌주의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일반적 비판을 떠나서, 이런 식의 논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우선 미성년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률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대한민국이 그동안 비준한 각종 인권 관련 국제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만약 만들어진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의 실현 가능성도 없고 효과도 극히 의문인 즉자적 대책을 쏟아내면, 실제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들더라도 추진해 봐야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기 힘들게 된다"며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지던 때의 논의 구조와 놀랄만큼 똑같다"고 지적했다. 

[170907/프레시안] '초등학생에 사형 선고하자?…국회, 왜 이러나


니바인 :  그러나 개정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폐지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고, 개정 또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처벌 수위를 성인만큼 높이게 되면, 투표권 등 다른 권리 또한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몇 번의 사건의 불거졌다고 해서 그에 따라 법을 함부로 고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조건 처벌만 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현재 놓인 사회 환경에 주목하고 처벌에 무게를 두는 대신 범죄를 예방하고 교화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면 교화와 관리 제대로 해야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A(14) 양과 B(14) 양은 당초 범행 한 달여 전부터 경찰의 '선도대상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당시에도 이들은 피해학생 C(14) 양을 폭행해 선도대상학생으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이들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경찰이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관리대상에 이름만 올렸을 뿐 아무렇지 않게 잔혹한 범행을 이어갔고 지난 1일 C 양에게 또다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결국 경찰이 해당 가해학생들을 선도대상으로 지정해놓고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년범을 관리하고 담당해야하는 당국의 고질적 인력부족 현상도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이유로 꼽혔다.

가해 학생들이 속한 학교 역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선 형식적 절차에 따른 징계만 진행했다. 이마저도 '표준선도프로그램 10시간 이수'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고 이수시간을 모두 채운 이들은 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결국 미성년자들의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겹겹이 마련된 이러한 여러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끔찍한 폭행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0908/노컷뉴스] 유명무실 소년범 관리·학폭위 개선 "소년법 개정보다 시급"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에 대해 일선 학교 상담교사들이 쓴소리를 했다. 위기학생 예방정책이 겉도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울 강동구 중학교 상담교사인 최 모씨는 "아이들이 왜 학교부적응에서 위기학생으로, 폭력이나 자살로 이어지는지 원인파악과 맞춤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감과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사들의 관심과 전문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일선 상담교사들도 "교육부가 아무리 화려하고 구체적인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한다 해도 이를 작동시킬 조직이 부실하다면 아무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학교에서 추진 중인 폭력 예방정책은 이미 과거형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폭력양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낡은 버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사회양극화에 따른 위기가정이 늘어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학폭 관련 예방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사고가 터지면 사건처리 중심으로 조직이 가동된다. 교사는 상담사에게, 상담사는 경찰이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 넘기고 빠진다.

[170925/내일신문] [아이들을 괴물로 만드는 사회│④ 본질에서 비껴가는 학폭 예방정책] '낡은' 정책만 나열 … 피해는 아이들 몫


니바인 :  그러나 범죄 소년들을 제대로 교정하고 교화할 시스템은 미비해 보입니다. 학교 안에서 마련되는 징계 및 교정 프로그램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이 소년범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역시 소년범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완벽한 보호 관리가 현재로선 요원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비롯해 학교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숨기기만 급급한 교육 당국의 실태와 범죄 예방보다는 사고 수습에 급급한 상황들도 청소년 범죄를 막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by 니바인

anpur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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