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행간읽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행간읽기 Aug 17. 2016

[리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행간읽기] 2016. 8. 17. by 리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by 리앤


1. 이슈 들어가기

리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이 다가오는 9월 28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법률 내용의 일부가 헌법 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만큼 시행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정의되는 세부 기준 (접대, 선물의 상한액 등)에 대해 외식업계, 농축산업계 등으로부터의 반발이 많습니다.
김영란 법이란 무엇인지, 법안을 둘러싸고 어떤 이슈가 제기되었고, 현재에도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 이슈 디테일

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영란 법’

리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원안으로 탄생하였습니다. 2013년 8월 정부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15년 3월에서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16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로 발의된 법이었으나,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그 대상이 사립학교를 포함한 대학 교수, 언론인으로 확대되면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습니다. 
특히나 국회 의원들 스스로에게도 민감할 수 있는 법안이다 보니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 조차 이견이 많아 법률 통과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주도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에 이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부패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품을 받은 두 사람은 2011년과 2015년 각각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2011년 6월 국무회의를 통해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7월 28일자] '벤츠 여검사'가 낳은 김영란법…1443일 논란 끝에 활시위 떠났다


김영란법은 크게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예산안 시정연설 등 기회가 날 때마다 국회에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다. 여야 의원 의원들도 민감해하고 있다. 19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뒤 만찬 자리에서도 김영란법이 대화의 주요 주제였다고 한다.

하지만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당위성이 있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 법안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의원들의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동아일보/2014년 11월 24일자] 김영란法, 6개월 만에 ‘5전6기’ 


리앤: ‘15년 3월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바뀌면서 ‘누더기 법’이니 ‘반쪽자리 법’이니 하는 비판도 있었고,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 상 식사비, 경조사비, 강의료 허용범위 수준에 있어 과하게 제한할 경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국회에서 주요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우선 제외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사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법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도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가 추가됐다.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였고, 공공기관인 KBS와 EBS(교육방송)가 대상에 포함된 만큼 다른 언론사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중략)

제정안은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이 받은 청탁이나 금품수수도 금지했지만 적용 대상이 1800여만명에 달한다는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친인척은 제외하되 배우자만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적용 대상자는 400만명가량으로 줄었다.

[한국경제/7월 28일자] '벤츠 여검사'가 낳은 김영란법…1443일 논란 끝에 활시위 떠났다


김영란법은 법 적용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다 적발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금품이나 향응이 1회당 100만원 초과 또는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원칙이다. (중략)

물론 김영란법에도 일상적인 만남에 따른 밥값이나 경조사비 등은 허용하고 있다. 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다. 문제는 제한금액이다. 시행세칙인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는데 현행 공무원윤리강령에 따르면 1인당 식사와 선물은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중략)

한 백화점 관계자는 "굴비나 청과물로 구성되는 백화점 명절 선물세트는 대부분 10만원 이상으로 3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비누나 샴푸 혹은 인스턴트 통조림 품목에서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중략)

만약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업 접대비 9조원의 5%만 줄어들게 되더라도 약 5000억원의 내수 소비가 즉각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매일경제/2015년 5월 14일자] 내수경제 시한폭탄 김영란법 ‘째깍째깍’


2)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까지

리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회 통과까지도 험난했지만 시행이 확정되기까지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중략)

변협은 청구서에서 김영란법 2조가 규제 대상으로 언론사(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 법으로 인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것”이라며 “과거의 경험에 비춰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범위에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언론을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부정 청탁의 개념을 규정한 김영란법 5조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 청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돼 있어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가 금품수수 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9조, 22조, 23조는 헌법에 따른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2015년 3월 5일자] 변협 "김영란법 위헌 소지" 헌법소원 제기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10일 공개변론이 열렸다. (중략)

직접 법정에 선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은 “공공성 강한 금융·의료·법률 등은 제외하고 유독 언론과 교육만 문제 삼는 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이 법에 열거된 부정청탁의 유형을 언론인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따졌다. (중략)

국민권익위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KCL의 안영률 변호사는 “네이버 국어사전에 ‘촌지’는 ‘흔히 선생이나 기자에게 주는 것을 이른다’고 풀이된다”며 “이런 국민 인식을 바꾸려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위헌 측 법무법인 담소의 김현성 변호사는 “이 법을 잣대로 하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의 가족이 교사에게 ‘급식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할 경우에도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이진성 재판관은 “대가성 입증 없이 처벌하는 건 과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선 KCL의 이재환 변호사가 “아무런 대가성 없이 한번에 100만원을 주긴 어렵다. 직무관련성은 잠재적으로 숨어 있다고 봐야 하며 법원 재판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했다. 김영란법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참고해 법 시행 이전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일보/2015년 12월 11일] “김영란법, 언론·교육까지 확대는 차별” VS “촌지 국민 인식 바꾸려면 규제할 필요”


리앤: ㅊ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적용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포함 

헌재는 언론과 사립학교가 공무원에 버금가는 공정·청렴성 준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민간 영역 가운데 우선 공공성이 강한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입법부인 국회의 재량에 따른 결정임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취재원의 접촉 등 정보 획득은 물론 보도·논평 등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서 언론인의 법적 권리에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② 배우자 금품 수수 시 처벌 가능

김영란법은 공직자, 교사, 언론인의 부인이나 남편이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 등이 이를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당초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의무(9조)와 형사처벌(22조)·과태료(23조)를 규정한 김영란법 조항은 헌법 13조에 정한 '연좌제 금지' 등을 위반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조항으로 분류돼 왔다. (중략)

불고지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제재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결국 '5(합헌)대4(위헌)'로 나뉘며 간신히 위헌 판결을 피했다.

합헌 의견을 낸 다수 측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것인 만큼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품을 받은 배우자는 직접 처벌 대상이 아닌 만큼 기본권 침해 소지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③ 3·5·10만원 대통령령 위임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서 금품·외부 강의 사례금 등의 구체적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가액의 대통령령 위임에 대해서는 5대4,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의 대통령령 위임에 대해서는 8대1로 의견이 엇갈렸다. (중략)

헌재는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④ 법 개념 불명확하지 않아

김영란법은 제5조 1항에서 부정청탁과 관련한 14가지 유형을 언급하고 있으며 5조 2항 7호, 8조 3항 8호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금품 수수 등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김영란법상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법령에 행정규칙, 조례, 각종 규정이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 또한 부정청탁의 의미와 관련해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입법과정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7월 28일자]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과잉입법 논란’ 4대 쟁점 분석


<참고>

* 김영란법의 등장부터 헌재의 ‘합헌’결정까지 잘 정리된 기사:

[조선일보/7월 28일자] 김영란법 등장부터 헌재 '합헌' 결정까지


* 김영란법 법률 전문: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B6%80%EC%A0%95%EC%B2%AD%ED%83%81%20%EB%B0%8F%20%EA%B8%88%ED%92%88%EB%93%B1%20%EC%88%98%EC%88%98%EC%9D%98%20%EA%B8%88%EC%A7%8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liBgcolor0


3) 시행을 앞두고 여전한 논란들

리앤: 법률은 곧 효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그 상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수 경제 침체 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 시행령(안)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시행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8일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것과 관련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안)대로 시행령이 통과한다면 수산업 피해는 6000억~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권익위원회안을 보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해수부는 식사는 8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대책 마련 추진’ 자료를 내고 “관련 단체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를 본격적으로 조사 분석할 것”이라며 “29일 수협중앙회, 한국산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겨레/7월 28일자] 해양수산부 “김영란법으로 수산업 피해 6천억~7천억원”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수협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에 따라 연간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는 한우 고기 선물 상품의 93%가 10만원을 넘는 만큼 선물 수요만 24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수산업과 음식업이 받는 타격으로만 전체 고용이 최대 5만9000명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소기업청은 법제처에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다. 법제처 입법정책협의회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절차상 김영란법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농식품부는 농축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산물 수급대책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경제/7월 29일자]  '소비절벽' vs '투명사회'…어디로 튈지 모를 '김영란법 후폭풍'


3. 필진 코멘트

리앤: 최근 몇 년 간 공직자의 부패 문제가 도마 위에 꾸준히 올라왔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논란과 긴 과정을 거쳐 마련된 법률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한 순간에 공직자의 부패한 관습 등을 없앨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최소한 변화의 첫 걸음은 내디딘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일반적 관행으로 당연시되어온 공직자, 언론인 등에 대한 접대, 명절 선물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정부패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개념을 정립하고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y 리앤

yum.haewon@gmail.com

행간읽기, 하나만 읽으면 안 됩니다


행간읽기는 '이슈별 프레임 비교'와 '전문 분야 해설', 두 방향으로 행간을 읽는 비영리매체입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행간읽기 여름 휴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