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학교폭력으로 법률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사건의 대부분은 형사범죄까지 연결되는 중한 범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도그럴것이 학교폭력 신고 건 중 80%는 학교장종결로 끝나기 때문에 8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특별히 변호사 상담이나 선임이 필요치 않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20% 신고 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대부분은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일단 학폭위에 올라가는 20%는 대부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받는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외적인 사건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법률사무실에서 여러차례 진행한 사례기도 하여, 전국적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많을까 우려되는 생각에, 이 부분은 좀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어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친한 경우라도 서로 몸으로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평소 서로 친했던 친구 간에 평소처럼 몸으로 놀이를 하던 중 한 아이가 크게 다쳐 학교폭력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2024년 8월, 성남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복도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쉬는 시간에 서로 장난을 주고받으며 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던 두 학생은 또다른 친한 또래의 학생들과 함께 놀고 있었는데 놀이 중 가해학생이 공격 동작을 취하자 피해학생은 몸을 숙이며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였고 가해학생이 때리는 시늉을 하던중 피해학생이 몸을 일으켰고 동시에 가해학생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으며 넘어졌는데 하필 사물함에 머리를 부딪혀 눈 밑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학생은 크게 놀라며 피해학생을 살펴보았는데 피가 많이 흘러 다른 학생들이 선생님을 부르러 갔고 이때 마침 지나가던 선생님이 피해학생을 데리고 보건실로 가서 응급처치 후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부모님께 119 호송 여부를 물었고 부모님이 학교 바로 근처에 계셔서 곧바로 피해학생은 인계받아 병원에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부모님을 기다리며 보건실에서 피해학생이 어떤 경위로 다치게 되었는지 물어보았고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전담교사에게 신고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부모님은 사과와 화해를 시도하였지만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설마 이런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학폭위에서 잘 판단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에 탄원서를 한장 들고 학폭위에 참석하였는데, 그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의결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 학교봉사 처분을 처분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부모님은 학교폭력 처분이 너무나 억울하여 불복방법을 학교에 물어봤는데 학교에서는 처분을 받을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할수 있다고 설명해주면서도 학교봉사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중징계도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해학생의 부모는 더이상 학교에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도 되지 않는다는 학교의 말을 듣고 학폭위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의제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 처분을 받은지 1달 정도가 넘은 시점에 관할 경찰서로부터 자녀가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경찰조사를 받으러 아이와 함께 경찰서로 나오라고 하였고, 크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잠시만 조사받고 끝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학생의 부모님들은 가해학생을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까지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보니 잠깐 조사만 받고 끝날것이라는 경찰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경찰의 조사태도로 보았을때 아이가 유죄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부모님에게 이 사건은 전과가 생기는게 아니다 형사가 아니라 소년부로 송치될거다 라며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안심시켰습니다.
가해학생의 부모님은 경찰의 말만 믿고 간단하게 끝날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한달 후 법원 소년재판부에서 등기를 받게 되었고 등기에는 한달뒤에 재판을 받으러 나오라는 소환장이 함께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해학생의 부모님은 저희 법률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것이 타당할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범죄에 해당할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도 열람하지 못하고 아무런 경찰 조사에 대한 준비도 못한 상황에서 학생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매우 불합리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수임 다음날 바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기한을 맞췄고 소년재판부에 보조인선임계를 제출하여 해당 학생에게 이제 변호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고 신속하게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재판진행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소년 재판부에서 '심리불개시' 통보가 다시 왔고 이 사건은 재판조차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후 학폭위 행정심판에서도 '인용' 재결을 받아 가해학생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학생이 다치는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복구하고 사과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고의'를 토대로 인정해야 하는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건은 종종 학폭위에서 사고가 아닌 학교폭력으로 둔갑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