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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교사

혐오 조장 사회

by 한아름변호사

"혐오는 고통을 치유하는 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2019년 9월 민식이 사건을 돌이켜보자.

해당 사건은 직접 가해자인 운전자 이외에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하여 횡단하는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는 차량,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 자체의 부실한 구조 라는 여러가지 악조건이 결합되면서 벌어진 참변이었다. 그러나 직접 가해자인 운전자에 대한 전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너무나 거세 결국 관련 법인 일명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은 가해자의 처벌만을 강화한 개정에 그쳤다.


2025년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8살 아동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마트에서 칼을 구입하는 등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외부와 단절된 특정 장소(시청각실)을 범죄 현장으로 선택 한 점, 가장 연약한 피해자를 물색한 점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계획범으로서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종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다른곳에서 터졌다. 가해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도록 두는게 맞았냐는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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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사건이 과실이고 하늘이 사건이 고의라는 점에서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의 사건이지만 두 사건 모두 범죄가 발생하기까지의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간과한채 가해자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법률안 개정을 하는데 그칠것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정부의 안일하고 기계적인 사안해결 방식이다.


민식이 사건보다 이번 사건의 해결 또는 접근 방식에 우려가 되는 점은 한 가지 더 있다.

대전 아동 사건의 경우 '우울증 교사'들에 대한 집단적인 혐오가 생길것이 매우 우려된다. 살인은 반사회적 성향의 문제이지 우울증의 문제와는 별개이다. 우울증이 비단 교사 집단만의 문제던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울증은 특정 직역과 관련이 없이 모든 직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가해자는 자신의 잔인무도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학교에서 부당을 대우를 받았다던지, 평소 우울증이 심했다던지 등의 사실은 법정에서 감경사유로 작용하지 않을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몰아가기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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