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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교사 연금 박탈? 파면 대통령은?

연금의 의미

by 한아름변호사

과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및 개정에 따라 수령 전인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다(물론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혼인기간 5년 이상, 2016. 1. 1. 이후 이혼한 경우 등). 다시말해 아직 수령하지 않은 연금도 재산으로 보는것이다. 내 재산인 연금을 징계 처분에 따라 제한 또는 박탈 할 수 있을까?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파면 공무원 연금을 전액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논의 단계가 아니라며 입법에 신중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러한 주장이 지속되고 규모가 커지면 정치권의 특성상 어떤 결론이 날 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2.jpg 초등생 살해 대전 교사


결론부터 보면 현행법상 공무원연금은 일정 조건에 따라 박탈할 수 있다.

공무원이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이때 감액되는 연금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다. 감액비율은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근속연수가 5년 미만이면 25%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소,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이면 50%를 감액).


형법상 내란의죄, 외환의죄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이 전액 박탈된다.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 연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감액된다(위와같다). 따라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는 파면 될 경우 위 법률에 따른 파면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의 1/2이 감액될 뿐이다.


그렇다면 현재 탄핵소추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어떨까?

윤 대통령의 경우 설령 파면되더라도, 검사 재직기간에 따른 공무원연금은 여전히 수령가능할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은 박탈될 것이다(대통령 보수연액의 95%).


1.jpg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파면이 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다는 사실은 분노할 만하다.

개정을 한다면 선량한 공무원이 타격받지 않도록 부작용 없는 법을 만들기 위해 기계적인 의견청취가 아닌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재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사 시절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직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번 탄핵심판 역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동일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받은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논리로 승소하였다(1심패소, 2심승소).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토록 '방어권' 주장에 집착했던것은 이때문일것이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총 6개이다.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한 징계이며, 관련법에서는 견책과 감봉을 '경징계, 정직부터 파면까지를 '중징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실 감종, 정직은 중징계, 해임과 파면은 직을 영원히 박탈한다는 점에서 최고징계라고 해야 맞겠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인한 파면, 금품수수 등에 따른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징계로 연금이 깎인 공무원은 재임용 되더라도 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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