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명예훼손죄일까?
[한아름 변호사의 학교폭력 법률칼럼]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명예훼손일까?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와같은 학부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학교폭력 사건 이후 보호자들이 SNS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는 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사건개요
피고인의 딸은 초등학교 3학년 당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학교는 가해학생에 대해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본인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함께 주먹 모양의 이모티콘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1심과 2심은 해당 상태메시지가 특정 학생을 지목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학교 조치로 인해 가해학생에게 접촉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메시지의 내용이 그 학생을 지칭한 것으로 충분히 특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특정성이 부족하다: 메시지에 구체적인 이름이나 지칭이 없어, 누가 학교폭력 가해자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변 정황만으로 특정인을 유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 적시 부족: '학교폭력범'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통칭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위를 적시하지 않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맥락 고려: 자녀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보호자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현한 것에 대해, 그 문맥과 사회적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이후 보호자의 표현,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보호자 입장에서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신중하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호자의 표현은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당한 대응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학생의 실명이나 특정 가능성이 있는 표현은 지양할 것
감정적 표현보다 객관적인 사실 중심의 서술이 바람직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학교나 교육청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 우선
한아름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폭력은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처벌의 문제는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 보호자의 표현의 자유와 가해학생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호자들께서는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기 이전에, 어떤 방식이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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