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두고 온 당신을 위해

겁먹지마세요.

by 한아름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지금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게 되어


불안하고, 머릿속이 복잡하실 거예요.


재판 전, 소년재판부는 소환장을 발송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소년분류심사원 처분,

지금부터 진짜 재판 준비입니다.


이번 글은,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낸 상황의 부모님들을 위해 쓴 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굳게 닫힌 소년분류심사원 출입구, 초소에서 신분을 밝힌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 부모인 제가 지금까지 뭘 잘못한 걸까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을 하기도 하는데요,


소년재판부는 부모님들의 그런 자책이


너무 길게 이어지는 상황은,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자책은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봅시다.


제가 의뢰인들과 하는일 대부분이


지금까지 대응에 실수를 바로잡는,


방향키를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서울분류심사원 출입을 통과해, 주차를 하고 걸어들어가면 보이는 접견실 입구입니다.



의뢰인 : 이제부터 뭘 하느냐에 따라 과연, 결과가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소년 사안만 10년 했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이 준비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만, 좋아진다 라고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악화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소년재판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부모님 스스로 사건을 대응하시는 분의 경우,


재판 결과에서 악화를 막는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재판을 잘 준비했던 경우 '심리불개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의뢰인 : 왜 같은 죄인데 다른 결과가 나오나요?


내 아이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애들도 풀려나던데...


라고 한탄하시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재판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사회내처분을 받아 풀려나고,

1호~5호 → 집으로 돌아오는 사회 내 처분

6호~10호 → 시설 처분 (소년원 포함)


어떤 아이는 분류심사원 처분을 받아


다시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하지요.

.

같은 죄명은 있어도

같은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음 재판을 위해


분류심사원에 집중 할 때입니다.


경찰/검찰 단계는 끝났으니 미련을 버리세요.



의뢰인 : 왜 아이를 저기에 보내는 거죠?


왜 내 아이에게 분류심사원 처분이


나오게되었는지 모른다면


무엇을 준비할지도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소년재판부 판사가


내 아이를 분류심사원에 보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판사는 평가를 보류한 것입니다.


내 아이는 사회내처분의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견지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은,


‘처벌’이 아니라 ‘평가’단계 입니다.


분류심사 결과는 소년재판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의뢰인 : 판사가 평가하는것은 반성의 태도..정도인가요?



아니요.


소년범은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의 경우에도 소년분류심사원을 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성인범과는 전혀 다른 체계입니다.


어찌보면 형사범죄를 저질러야 구치소든 교도소든 가는


성인범보다 더욱 엄하다고 볼 수도 있지요.


물론, 형사재판이 아닌 일단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전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은


너무나 유리한 상황이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듯 성인범과 취급이 다른만큼


소년범에 대한 소년부 판사의 평가 항목 역시


단순히 반성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몇 가지 주요 평가항목을 말씀드리면


부모의 보호 의지와 보호 능력이 얼마나 높은지,


소년의 재범 가능성은 없는지,


소년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인지,


소년과 부모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수사기록을 법원에서 검토하고 접견을 갑니다.




의뢰인 :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하나요?


네 마음 잘 잡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의 재판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워요.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께요.


대표적으로 보완하실 몇몇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분류심사원 이후 사건은 맡은 경우,


제가 사건을 준비하는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1. 수사기록 열람 및 검토 : 향후 재판부가 볼 기록이므로 나도 봐야함


2. 부모님 미팅 : 부모님이 형사절차에서 실수하신 부분은 없는지 확인차


3. 접견 : 경찰 진술 보완, 부모님이나 경찰 앞에서는 하지 못한 이야기도 많이 들음


4. 자료 수집, 정리 : 보완이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만들어 부모님께 요청함


5. 참작자료 수집, 작성, 정리 : 확인서, 진술서, 탄원서, 보호자관리계획 등


6. 의견서 작성


7. 최후진술 작성



부모님들은 오전 중에만 면회가 가능하며 15분간으로 제한됩니다. 사전에 신청!



의뢰인 : 변호사님, 합의는 무조건 해야하나요?


자 이제 뭘 할지 알았으니


불안은 조금은 줄어든 상태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자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각각 자료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질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합의는 꼭 해야 하는지 질문이 많습니다.


물론 합의를 하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그러나 결국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합의를 어떻게 진행했는 그 과정 자체


소년부에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 노력 자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합의가 되었다고 곧 불처분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고나서도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성인범과 다른 소년부의 특성입니다.


이 점은 모르시는 부모님들의 경우


합의가 되었다고 다른 준비는 제쳐두는 실수를 범합니다.





의뢰인 : 면회를 몇 번이나 가야 충분한가요.


주 1회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사에게 보호관찰이나 사회 내 처분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서신, 면회, 학교 출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는

학교 출결이 인정됩니다.




의뢰인 :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망연자실 할 시간이 아니라


가정을 다시 세울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준비 중 궁금한 사항은 상담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사무실로 환영합니다.




스크린샷 2026-02-21 오전 9.19.33.png

법무법인LF 대표변호사

한아름

상담예약 : 02-582-6811

상담예약 : 010-2735-1117

arhan@lflaw.co.kr












keyword
작가의 이전글학폭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