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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아 Jul 23. 2021

재산을 물려받은 형님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신다고 한다

상속과 부양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의견

  노인 부양에 대한 의견은 가족이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점점 국가가 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변화되었다. 하지만 상속을 받은 경우는 부양에 대한 부채의식이 아무래도 높다. 특히나 형제 중에 한 자녀가 부동산 등을 상속받기로 했는데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경우 형제간에 큰 싸움이 발생할 때도 있다. 얼핏, 그렇게 큰돈을 받았으니 고생하더라도 당연히 자식이 직접 모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노인을 모시는 문제는 노인의 기능 수준과 집안의 물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24시간 일할 수 없다. 더군다나 감정노동은 더 어렵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치매 여부, 문제행동 수준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직장처럼 끝이 있는 일이 아니다. 24시간 중 언제 돌봄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대기하여야 한다.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방문요양이나 입주 간병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정 노동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노인의 기능이 좋고 치매가 없거나 경증 치매이며 문제행동이 심하지 않다면 당연히 집에서 모실 수 있다. 그 경우는 사실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문제는 그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데에 있다.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돌봄의 어려움은 돌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직접 모시지 않는 형제가 잠깐 보고 돌봄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장남이 혼자 계신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고 그 대신 어머니를 함께 모시기로 형제간에 합의를 보았다고 하자. 그렇게 3년을 모셨는데 주로 어머니를 모셨던 큰 며느리가 더 이상 못 모시겠다고 선언을 했다. 다른 자녀들이 봤을 때 어머니의 치매는 경미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큰 아들 부부가 어머니를 못 모시고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하니 다른 자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큰 아들 부부는 그동안 모셨으니 상속받은 재산을 포기하긴 어렵다. 현실적으로 세금 등의 문제로 불가능하기도 하다. 다른 자녀들은 약속을 어겼다며 큰 아들 부부에게 비난을 퍼붓기도 한다. 


 이런 경우 사실 정말로 어머니의 치매가 경미한 수준인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는 경미한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 양육자인 큰 아들 부부의 뜻대로 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소하게 될 것이다. 즉, 요양원의 입소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결국 현재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게 가장 크다. 그 돌봄의 어려움은 직접 모시지 않으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자녀가 아무리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 돌봄자의 의견을 따라주어야 한다. 


 게다가 요양원에 입소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상속을 받았다면 그 자녀가 요양원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요양원 비용은 다행히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엄밀히 말하면 식비에서 아주 약간 차이가 날뿐 전국이 같다. 따라서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 더 싼 요양원에 입소시킨다던가 하는 일은 애초에 할 수가 없다. 만일 주 돌봄자가 요양원에 부모님을 입소시키기로 결정했다면 그 뜻을 존중하고 따라 주어야 한다.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안은 어차피 없다.


 상속에 대한 대가로 집에서 노인을 돌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제는 가정에서 모시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통적인 부양의식의 약화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62세 정도였다. 2019년 기준 82세이다. 지금 노인들은 과거보다 20년은 더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집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것보다 요양시설에서 사는 것이 더 노인을 위한 선택이다.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요양시설에 모시고 자주 찾아보면 된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만일 집에서 모셨다면 요양시설보다 더 잘 모셨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상속과 직접 부양은 다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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