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과 고시원의 차이점은?
다중주택과 고시원의 차이점?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주택이고,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상가)에 해당합니다. 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축물대장 갑구 건축물 현황의 용도란에 표기가 됩니다. (고시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다중주택은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표기됩니다.)
고시원의 경우 다중주택과 달리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바닥면적 합계 500㎡(150평)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500㎡(150평) 이상은 숙박시설에 해당됩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구분하는 법
원래는 취사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다중주택 소유자들이 다가구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싱크대, 간이 인덕션 등 취사시설을 구비해 놓아서 일반인이 취사 여부로만 다가구와 다중주택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주차공간을 보면 대략적인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중주택의 경우 1개 동에 2~3대 수준의 주차공간, 다가구주택은 4~5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주차대수 산정 기준 (서울시 조례)
1) 다중주택
단독주택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1대에 150㎡초과하는 100㎡당 1대 더한 대수
= [1+(시설면적-150㎡)/100㎡]
예) 시설면적 299㎡인 경우 = 2.49 (첫째 자리 반올림)
- 300㎡미만이면 2대, 300~330㎡이면 3대
대학가나 업무시설 주변 같이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임차인의 수요가 풍부하다면 다중주택도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가구주택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85㎡ 이하 주택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75㎡ 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의해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강화나 완화가 가능합니다.
서울 다가구 법정 주차 대수는?
전용면적 30㎡이하 0.5대
전용면적 30㎡초과 60㎡이하 0.8대
전용면적 60㎡초과 1대
*다가구와 공동주택은 무조건 첫째 자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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