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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Sep 16. 201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①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준주택의 정확한 정의와 차이점은?

우리가 흔히 빌라 건물이라고 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그거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건축물의 종류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오늘은 꼬마빌딩을 투자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다시 구분됩니다. 주택으로 보지는 않지만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고시원과 업무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같은 준주택도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종류


1) 단독주택

말 그대로 '단독' 1가구만이 살 수 있는 독립된 주택을 말합니다.


2) 다중주택 

대학교 근처의 하숙집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숙집, 군대 내부반처럼 여러 명이 거주할 수는 있지만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주택을 말합니다. 각 방이 분리되어 있고, 밥은 공동 부엌에서 먹는 구조의 집입니다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의 연면적이 330㎡ (100평)이하이고(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1층이 필로티 형태로 돼 있으면 층수에서 1층은 층수에서 제외)가 지상 3층 이하여야 합니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춘 건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330㎡(100평)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층 이하 (상가면적은 별도)


장점

주차장 규제가 약해서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비해 까다롭지 않아 작은 땅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고시원과 달리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방마다 개별 취사시설을 갖출 수는 없지만, 화장실 및 세면시설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단점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 (작은 땅을 활용하는데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서 차가 필요 없는 지역이나 대학교 근처 학생을 세입자로 구성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연면적 330㎡(100평)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비교) 

다가구주택 - 연면적이 660㎡ (200평)이하


* 주의사항

건축법이 개정되어 다중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층수는 3개층 이하면 됩니다.

개정 전 : 전체 층수 3층 이하 > 개정 후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층 이하

(개정 후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만 3개층 이하로 하고, 나머지 층은 근린생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100평)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개정 후-  (개정 2016.7.19)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100평)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연면적이 660㎡ (200평)이하, 층수가 지상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얼핏 보면 다세대주택과 비슷해 보이지만 가구 별로 구분등기가 안되고 전체 건물의 주인은 1명입니다. 여러 가구가 살게 되지만 실제 주인은 1명이므로 분류상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바닥면적이 660㎡(200평)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층 이하 (상가면적은 별도)

가구수 19세대 이하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 차이점은?

소위 점포겸용주택이라고 불리는 상가주택도 다가구주택에 해당됩니다.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차이점은?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주인이 1명인 단독주택이지만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 호실마다 주인이 각각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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