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 폭 6m 미만 노후 주거지도 재정비 가능한 이유
가로구역 폭 6m 미만 노후 주거지도 재정비 가능한 이유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인 '가로구역 폭 6m 이상' 조건을 완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기준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주택 수가 20세대 이상이 조건이다. 그러나 가로구역(Block) 폭이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노후 주거지는 도로 폭이 대부분 좁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폭 6m 이상 도로가 설치 예정인 경우는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로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 7.>
1. 해당 구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도로예정지(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도로의 예정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전단에 따른 도로로 본다.
가. 도시계획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2.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3.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되었거나 폐지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너비 4미터 이하의 도로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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