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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Jan 05. 2020

P2P 투자수익 세금 소득세율은? 27.5%→15.4%

P2P 투자수익 세금 소득세율은?


P2P 투자수익 세금 소득세율은?  27.5% → 15.4%



현재 P2P 투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27.5%→15.4%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P2P금융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로또 같은 복권에 당첨되어 내는 22%의 세금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대부업자가 아닌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에게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받는 경우 비영업 대금의 이익 (조건부 종합과세)으로 처리되어 지방세를 포함하여 27.5%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P2P 투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는 플랫폼에서 원천징수 처리가 된 상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란 말 그래도 최초 시점(원천)에서 미리 세금을 걷는다(징수)는 의미로 P2P 플랫폼이 투자자에게 이자 수익을 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주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국가차원에서는 세금이 탈세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예상치 못했던 세금을 갑자기 내게 되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P2P 투자 수익은 세금 27.5%(15.4% 개정)와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뺀 차액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5만 원이 초과되는 경품, 상품권 같은 리워드는 비영업대금은 아니지만 기타 소득으로 해당되어 제세공과금 22%를 떼고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P2P의 대부분 리워드는 5만 원 미만의 혜택이 많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부 업체는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업체별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P2P금융 원천징수 세율 인하 

27.5% → 15.4%

20년부터는 P2P 투자 수익의 원천징수 세율을 15.4%로 낮추어 다른 투자상품들과 같은 형평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문제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시 연간 세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분리 과세하지 않고 근로소득과 함께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소득자의 경우 27.5%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형태가 됩니다. 게다가 소득의 증가로 급여 이외의 이자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수 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실제 체감되는 세금의 무게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크다면 법인 고려

이런 이유로 투자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개인보다는 여러 명이 대부 법인을 만들어 투자하거나 펀드나 투자업체를 통한 간접투자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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