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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6. 2019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매도인의 계약해지를 막으려면?


매도인의 계약해지를 막으려면?

토지계약을 할 경우 땅값의 상승이 예상되어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빠르게 납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계약금의 경우 매수자나 매도자가 계약금을 배상하면 계약이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중도금을 납부하면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계약 후 잔금 납부 시기를 최대한 여유 있게 미룬 후, 그 기간에 설계, 인허가, 자금조달 계획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만약 매도인이 잔금 시기를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토지담보대출로 잔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다세대주택 같이 분양을 해야 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와 건축주의 명의가 일치해야 하므로,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향후 토지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건축주 명의를 매수인으로 이전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토지계약과 동시에 건축주 변경 동의서를 같이 받아두는 것이 좋다.


분양을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건축주의 명의가 달라도 되므로 매수인을 건축주로 지정해서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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