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대출 준비서류는?
건설자금대출 (PF) 신청시기와 준비서류, 조건
PF대출은 토지계약 및 건축 인허가를 접수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토지 계약 후 잔금 납부 시기가 오기 최소 1달 전에 PF대출을 신청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면 먼저 토지담보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설 PF를 신청하면 된다.
보통 1금융권은 대규모 건설 PF만 취급하므로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개발에 필요한 PF대출은 저축은행이나 건설자금 P2P 대출을 활용한다.
PF대출을 위한 접수서류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서류목록은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할 것)
* 건설자금대출 준비서류
- 토지매매계약서
- 건축설계도면
- 건축 인허가 접수증
- 사업수지분석표
- 분양면적 및 분약가 산정 내역
- 시공사 지명원
- 시행사 시행 실적
* 건설자금대출 조건 (개인 / 법인)
토지 매수자 및 건축주가 개인인 경우 신용등급 6등급 이상,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가 흑자여야 PF대출을 접수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의 20% 이내에서 PF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영업지역의 대출비율을 4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을 수 있다. 한도가 소진되는 연말을 피하고, 은행 담당자에게 대출 한도에 대해 문의를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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