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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6. 2019

사용승인 후 건물담보대출로 잔금 지급하는 법

사용승인과 완공시점은 다르다

사용승인 후 건물담보 대출로 잔금 지급하는 법

사용승인과 완공시점은 다르다


사용승인 = 건물 등기를 할 수 있는 시점 (지자체가 인정)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생성 → 등기 완료 (건물분 소유권 인정) → (토지 외) 건물 담보대출 가능


완벽하게 공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건물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공사가 진척되면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용승인은 지자체에서 지명한 건축사가 현장에 방문하여 건축허가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사용승인 검사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으로 승인이 나는데 이 사용승인이 받게 되면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면 토지 외에 건물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많은 초보자가 사용승인과 완공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데 사용승인과 완공 시점은 분명히 다르다. 사용승인이란 지자체가 인정한 공사의 완료를 뜻하는데 이 사용승인이 떨어져야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가 돼야 건물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용 승인 이전에는 토지분에 대한 대출만 받을 수 있음) 


신축을 진행하다가 자금이 부족한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물담보대출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자금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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