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에게 맡겨야 하는가?
건축주의 직접 시공범위 축소 (2018.06.27)
2018.06.27 이후로 건축주의 직영공사 범위가 축소되어 대부분의 건물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만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설업을 등록한 정식 건설사가 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는 물론 무자격 건설업자는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직영공사의 문제점을 알아야 왜 종건(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에게 맡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므로 직영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직영 공사는 대부분 부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진행한다. 회사법인명이 적힌 정식 계약서가 아닌 건축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탈세를 하게 되므로, 공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건축주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초보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다.
현장 관리의 어려움 → 공사기간 증가 → 인건비 증가로 인한 건축비 상승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곤조가 있어서 항상 해오던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 비전문가인 건축주가 이런 현장인력들을 통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관리가 잘 안 이뤄지면 결국 공사기간(공기)이 늘어나게 되는데 직영공사의 경우 일용직 계약으로 인건비가 지불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될 수 있다. 결국 관리의 어려움으로 현장을 관리해줄 현장소장을 구하게 되는데 현장소장 역시 많은 인건비가 추가된다.
공사현장 사고 시 건축주 책임
직영공사의 경우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인부들이 다치게 되면 건축주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된다. 일용직이라도 계약과 반드시 산재보험은 모두 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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