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주거지역 일조권 적용방향
택지지구 주거지역 일조권 적용방향
(정북방향, 정남방향 일조권 사선제한)
택지지구 내에서 땅을 살 때는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받기 때문에 다가구나 상가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주거지역 원칙은 정북방향
건축법 61조를 보면 원칙은 정북방향의 일조권 인대 예외적으로 정남 방향의 일조권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은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받아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택지지구에서는 정남 방향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택지지구에서 건물을 지을 경우 지구단위 시행지침을 통해 일조권 적용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구단위 시행지침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원칙인 정북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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