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이란?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일반인들은 생소할 수 있지만, 건물을 소유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택지지구에서 다가구 건물을 매입할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나 가구 수가 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매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도시의 건물 중에는 정해진 가구 수 제한을 무시하고 쪼개기를 하여 가구수를 늘리거나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베란다를 막아 허가된 건축면적 이외를 활용하는 등 준공 후 불법 공사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물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시정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이란 벌금을 부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년에 1회~2회 부과됩니다.
위반건축물은 무조건 매입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매입하는 투자자가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부과되는지는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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